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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봤다” 목격자 진술에도 대법, 무죄 확정 왜?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07
  • 조회0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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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물증 없이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새벽 전남 목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을 걷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B씨는 또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연 A씨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112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등 물증도 없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만 잔 것이지, 운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출동 당시 사건 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던 사실 등이 목격 진술과 부합하고, B씨의 일부 진술에 시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목격 진술에 있어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유죄라고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뒤집었다. 또 목격자인 B씨 역시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목격자의 발음이나 말투,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당시 목격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착오 등에 의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블랙박스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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