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찍어달라”···집마다 찾아가 선거 운동한 60대, 경찰 조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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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20분쯤 부안군 행안면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사전투표를 했느냐”고 묻고 “기호 2번을 찍어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A씨는 부안군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적 보유 여부나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자택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안경찰서 관계자는 “본투표일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