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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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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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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오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이다. 면적은 1.43㎢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
또한 시는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11개 구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이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정릉동 710-81 일대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는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혁신성장시설인 ‘뉴홍익’에 대해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는 안을 수정가결했다. 양천구 목2동 232번지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지 약 1년 반만에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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