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대선 이후···검찰 수사, 사실상 ‘올스톱’ 전망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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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크게 네 가지다. 이 당선인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연루된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가량을 ‘쪼개기 후원’ 받았다는 의혹(수원지검 형사6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당선인의 ‘428억원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등이다.
이 밖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고발된 건도 여럿 있다.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짐 로저스 지지’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법조계는 검찰이 대통령 신분이 된 이 당선인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형사상의 소추’는 일반적으로 ‘기소’를 의미하는데, 기소가 제한된다면 그 전제가 되는 수사도 중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은 사례가 드물다는 점도 이 당선인의 수사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받은 사례는 윤 전 대통령 정도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중 12·3 불법계엄을 저질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발생한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별검사(특검)가 가동됐지만 파면 전까지는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았다.
반면 불소추 특권이 정하고 있는 소추를 ‘기소’로 좁게 해석할 경우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2010년 법제처가 한국헌법학회에 연구 의뢰해 발간한 헌법주석서 3권에서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 법률이 제한하는 소추 행위는)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하는 공소제기와 이와 연관된 체포·구속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그것과는 별개인)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의 수사만 가능하다’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 등 수사 방법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