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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투표인 수 다르다’며 사전투표 방해한 참관인 경찰에 고발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04
  • 조회23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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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하고, 투표 업무를 방해한 사전투표 참관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5월 21일 인천 남동구 모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관리관 지방공무원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관위가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투표지에 자동으로 인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B씨에게 직접 사인을 날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 자신이 집계한 숫자와 전산상의 집계가 차이가 난다며 투표현황 공개에 대해 지속적인 요청 및 이의제기로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 사무원을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투표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폭행·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등 선거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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