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사전투표소서 투표용지 촬영한 2명 고발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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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지난달 29일 김제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동영상 촬영한 뒤, 편집한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B씨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투표일에도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