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팔로워 늘리기 “선처하면 사례” 음주측정 거부한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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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늘리기 음주 측정거부로 경찰 조사받던 중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경찰은 ‘승용차 안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승용차 타이어 하나가 파손된 상태로 갓길에 주차돼 있었다.경찰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더 못 하겠다” “집에 보내 달러”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경찰은 이에 A씨를 체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