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봉인지 문제있다”…경기북부 사전 투표 관련 6건 신고[6·3 사전투표]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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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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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8시 14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1동 투표소 인근에서는 80대 남성 A씨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며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오전 5시 38분쯤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한 참관인이 사전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에 문제가 있다며 소란을 벌였다.
오전 6시 46분쯤는 의정부시 흥선동 주민센터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서 중년 남성 2명이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출입구를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촬영을 중단하도록 경고 및 계도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소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