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하겠다며 무단침입·촬영·폭행···의왕선관위, 선거사무 방해 신원미상자 고발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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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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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의왕시 선관위 사무소 입구에서 “사전투표함 접수 과정을 참관하겠다”며 무단침입과 촬영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의 얼굴과 팔을 때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을 촬영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에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선관위는 이 남성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관계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 방해와 폭행·협박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은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요·교란 등의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