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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건 이관···“이관수량 부풀리기 경계해야”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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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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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이후 권한대행 기간의 대통령기록물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제20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105건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제19대 대통령기록물(1116만3천115건) 대비 22.3% 증가한 수치다.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8개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이 대상이다.
이관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777만건과 비전자기록물 587만건이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 39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663만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등 웹기록 74만건 등이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 문서 3만4000건, 간행물 692건, 행정박물·선물 1200건, 시청각기록물 583만건 등이다.
이관 기록물 중 지정기록물은 21만8000건으로 전체 기록물 대비 1.6%다. 비밀기록물은 77건이다.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당시 지정기록물은 39만3000건으로 전체 기록물 대비 3.5%였다. 비밀기록물은 2000건이었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어떤 대통령기록물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됐는지는 알 수 없으며, 지정기록물 리스트도 지정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생산기관별·유형별 분류·정리와 품질검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등록된다. 대통령기록관은 이관받은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정리·등록해 대통령기록관 사이트(pa.go.kr)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기록물 이관과 관련해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지난 30일 성명에서 “기록관리 부실을 은폐하고 이관 성과를 거짓 홍보하기 위한 ‘이관 수량 부풀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관된 기록의 품질로 이관의 성과를 증명하고, 이관 통계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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