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휴식권 위한 최소한의 규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 법제화 요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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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바로잡고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을 법제화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국정과제 1호였다”며 “이후 계속된 주말노동으로 인해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또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규제개혁 1호 과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존의 주말·공휴일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주말)에 휴일을 지정하지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평일로도 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소비자 편익, 온라인 시장 성장 등 유통 환경 변화 등을 근거로 들어 평일 휴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노조는 이 정책이 효과가 적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를 가장 앞장서서 시도한 대구시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이후 대구시의 소매업체 80%가 유지를 하지 못한 채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을 면치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주 4.5일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과 삶의 균형과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 또한 보장돼야 한다”며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을 법제화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