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문턱·좁은 문···제주 투표소 55%는 ‘장애인 접근 힘든 곳’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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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투표소 255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유권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투표소는 45%(116곳)에 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평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출입구 접근로(보도와 차도 분리·바닥표면), 높이 차이 제거(기울기·유효폭), 출입구(단차·유효폭) 등 3개 분야 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한림 제13투표소를 보면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를 쓰고 색상을 달리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됐다. 출입문의 단차가 없고 휠체어가 쉽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폭이 확보됐다.
반면 나머지 55%(139곳)는 1개 항목 이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주출입구 접근로’ 평가에서 40%(101곳)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차량에 섞일 수밖에 없는 곳, 보도가 분리돼 있지만 장애물 등이 있어 실제 이용이 어려운 곳 등이다.
출입구의 ‘높이 차이 제거’ 항목에서는 39%(99곳)가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출입구에 높이 차이가 있다면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투표소들은 출입구 접근이 계단으로만 가능하거나 경사로의 기울기가 부적합하고 경사로의 유효폭이 부적합한 곳들이다.
‘출입구’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4%(61곳)는 출입구의 폭이 기준인 0.8m 미만으로 좁거나 2㎝ 이상의 단차가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곳들이다.
특히 3개 항목이 모두 부적합해 전체 또는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투표소도 37곳(1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접근성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