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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휴·폐업’ 2주 전에 미리 알려야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5-30
  • 조회110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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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헬스장 운영 사업자는 휴·폐업하기 14일 전 이를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헬스장이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퍼스널 트레이닝(PT)도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운영자의 무단 잠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사항을 26일 공개했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지난달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했다.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도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내용을 알려야 한다.
사업자가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이나 무단 잠적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에서 이용료 일부를 돌려받기 쉽게 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최근 헬스장 ‘먹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폐업 헬스장 수는 2021년 401개에서 지난해 553개로 늘었다. 특히 고가의 PT 계약 후 헬스장이 돌연 문을 닫으면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아 문제가 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고는 2021년 2406건에서 2023년 3165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그간 분류가 불분명했던 PT도 표준약관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PT 서비스 등의 이용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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