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미흡’ 서울시, 보안 조례 첫 제정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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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기존에 운용하던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을 한 단계 격상해 서울시장과 각급 기관의 장에게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소관 사무 영역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 사이버보안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조직·인력·예산을 운영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시장은 기관별로 사이버보안담당자(사이버보안관리관)를 임명하도록 했다. 해당 기관은 시 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의회사무처·자치구와 시 산하에 있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5년 주기 ‘사이버보안 기본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사이버보안의 목표와 추진 방향, 국내외 동향 및 신기술 도입·대응 관련 사항, 사이버공격 예방 대책, 사이버보안 교육·전문인력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또 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이버보안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급 기관을 상대로 연 1회 이상 사이버보안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앞서 시는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2024년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미흡’을 받았다. 이에 대응해 시는 사이버보안 조례 제정 등의 개선 대책을 준비해 왔다.
조례안은 추후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위협의 고도화·지능화에 대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중단 없는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