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나무 자르고 파헤쳐 ‘싹둑’…산지전용·벌채 2명 송치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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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A씨(60대)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B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 임야 1만7222㎡ 중 4227㎡를 굴삭기로 파헤치고 나무를 베어내는작업을 무단으로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수사가 진행하는 중인데도 약 70m 길이의 석축을 추가로 쌓았다. 자치경찰은 오름 복구비만 약 1억3000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B씨는 조상 분묘 관리를 명목으로 넉시오름 내 자신 소유 임야에서 생달나무, 삼나무 등 19그루를 전기톱으로 무단 벌채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넉시오름은 큰 비에 송아지가 의귀천으로 떠내려가자 어미소가 넋을 잃었다는 전설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소가 넋을 놓고 드러누운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넉시오름’ 또는 ‘넋이오름’이라 불린다.